주식회사 설립에 명의를 빌려준경우
주식회사 설립에 명의를 빌려준경우
거래처회사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이사진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래를 끊어서 이사진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확인을 할수있는 방법이 없네요
주소는 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1. 제가 아직까지 이사진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2. 혹시 아직까지 속해있다면 사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3. 이사진으로 속해있게 된다면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나요 ?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임원에 등재되있는지 여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사명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등재되어 있다면 사임서 와 인감증명서를 내용증명으로 회사로 보내
사임의 뜻을 정확히 알리고
주주로도 되어있는지도 확인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임원으로 되어있어도 본인의 인감이 들어간 보증이 아니면
이사의 책임은 없으므로 큰걱정은 안하셔도 되지만
민형사상 사건에 휘말릴수 있으므로
꼭 사임서를 보내서 등기를 하게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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