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관련 질문과 답변
Q:안녕하세요 3인 법인을 설립하려고하는데..
오케이엠앤에이
2015. 4. 1. 09:40
Q:안녕하세요 3인 법인을 설립하려고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보니까
발기인 전원의 도장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를 발급받은 주급납입증명서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
취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1통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를 발급받은 주급납입증명서만 빼고 다 준비가되있는데
주급납입증명서는 회사설립할때 등록하는 대표자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복사하면 되는건가요 ?
아니면 은행에서 주급납입증명서를 떼야되는건가요?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
주금납입증명서 없이 잔고증명서로 대체됩니다.
공증도 필요없으므로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1부, 인감도장 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구요.
잔고증명서는 발기인(주주)중 한명의 개인통장의 잔액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임카드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