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완벽 알짜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완벽 알짜 정보! | ||
이렇게 하면 나도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전문가! |
나무뿌리가 풍성하지 않다면 양분 섭취를 못 하고 금방 말라 버려요! 건물도 기초가 잘못되면 금방 무너지는 것처럼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죠~ 하지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기초 상식은 제가 확실히 다져 드릴테니 아무 걱정마세요! |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의 목적은
해외 상품 구입을 대행하거나 직구 중개업무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우선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이 제삼자의 물류매출액이어야 하고,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이 1년을 기준으로 3천 건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 1억원 그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 인증의 유효기간같은 경우에 2년이지만
인증기간을 갱신하여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인증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등록할 경우에는
법인에서 임명한 임원 모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구성되어져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에 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표준은 다음 설명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있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조건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받는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러한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한편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는 운송주선인의 용역 항목은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혼재 운송, Co-loading 업무, 환적 업무, 프로젝트 화물 혹은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와,
특수화물(해외이주화물, 미군화물) 운송 서비스, 예술품 등등을 다루는 기타 운송 서비스가 있어요.
이와 더불어 운선주선용역에 관한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든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해서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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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같이 봤습니다^^ 오늘로써 알았다는 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나 자신만의 지혜를 더하여, 꼭 생활의 지혜가 되는 좋은 정보 만드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