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 필살정보
농업회사법인 필살정보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여태 어디서 보셨나요?
책? 백과사전? 전문 웹사이트? 이젠 사방팔방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궁금한 점은 여기서 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제일 궁금해하는 정보부터 함께 찾아볼까요?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팔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모두 농지를 가질 수 있고 생산자단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와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 후 설립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농업법인의 한 종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포커스를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대개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90%를 넘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다른 소득을 종합소득에 같이 넣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와 달리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련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과 수출 같은 것을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업과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그리고 판매 등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사업 분야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를 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
류, A-Z까지 파헤쳐볼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에는 출자 한도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창립했을 때와
주식회사 외 또다른 체제로 설립했을 때로 구분해서 서류가 다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때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날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발기인 전체는 공증을 위해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요구됩니다.
농업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다면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겹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수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납입 시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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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배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더 나은 내일을 완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