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정보 완성!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현명하게 알아보세요!








하루하루의 노력이 쌓여 찬란한 미래가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열심히 알아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미래를 위해 아자!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선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출자가 꼭 최소한 전체 출자액 중 10퍼센트를 갖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시 발기는 1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며,
발행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법인설립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및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에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레저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 및 수선 등등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정확하진 않지만
유한회사는 천만 원, 농림사업 지원을 원한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법에 관해 꼭 알아두세요!



2015년 1월 6일 바뀐 조항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는 유형은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만들어지는 복합 조직의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마지막으로 물적과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적인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의 형태로 설립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과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이를 정관 작성 시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정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후에는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혹은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해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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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고대 수학자 유클리드의 문하생이 “더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실 수는 없나요?”라고
물었더니 유클리드가 말하길 “배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주 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죠?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많이 보고 틈틈이 생각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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