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감사의 변경, 연임(중임)등기 준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1부

 

정관사본 1부

 

인감카드

 

연임임원(전원)인감1통 등본 1통 인감도장

 

주식수 과반수 이사 과반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법인회사의 이사 감사의 자격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법률적으로만 봤을때 이사,감사의 자격조건에 제한이 있는건 아니며 아래 몇가지 사항에서만 체크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는 법인에서 요구하는 이사,감사 취임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문제가 될수있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국세가 체납되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질 않습니다. - 물론 세무서징수 담당자와 협의하셔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 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 형벌로서 이사자격정지의 형을 받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판결까지 받은 자는 이사 나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3.정관에의 제한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정관에서의 내용을 검토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미성년자

미성년자도 이사로 선임등기 할 수 있으며 다만 부모 모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등기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 뿐이며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 법률 행위에 관한 효력 여부는 별도로 논의돼야 하겠죠.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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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류
공 통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부
  • 정관사본 1부
  • 법인인감카드
  • 임원변경 1. 취임하는 임원(이사, 감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임하는 임원(이사, 감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3. 주주(주주총회) - 이사, 감사 선임시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 해임시 3분의 1 이상)

    4. 이사(이사회) - 대표이사 선임시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
  • 상호변경 1. 주주(주주총회) - 정관 변경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2. 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법인인감도장 변경시)

    3. 이사
  • 일반도장
  • 목적변경 1. 주주(주주총회) - 정관 변경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2. 이사
  • 일반도장
  • 본점변경(관내) 1. 이사(이사회)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
  • 본점변경(타관) 1. 주주(주주총회) - 정관 변경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2. 이사(이사회)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

  • 첨부파일(다운로드) : 공증용위임장 , 취임승낙서 , 사임서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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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유상증자의 절차


    1.서 론

    신주발행이란 회사설립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주식발행을 뜻하나, 좁게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하는 신주발행, 즉 통상의 신주발행을 의미한다.

    신주발행의 절차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2. 신주발행 사항의 결정(상법 제416조)

    회사는 그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이사회는 신주발행의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그러나 신주발행은 주주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므로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3. 신주 발행시의 결정사항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4.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


    주주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회사는 일정한 날(청약기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뜻을 신주배정일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청약최고


    회사는 청약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자가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의 통지 (실권예고부청약최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사항의 결정시 "위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같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실무상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기간을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단축하여 신속히 신주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주주의 모집및 주식인수의 청약


    상법은 "주식청약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이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등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배 정


    이사가 배정을 하는 데, 주주이든 제3자이든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자에 대한 배정에 있어서는

    이사의 재량이 없다. 공모부분에 대하여는 이사의 재량으로 배정할 수 있다.



    8. 납 입

    인수인은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를 지며 이사는 신주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식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전액 납입시켜야 한다. 인수인이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않은 때에는 주식인수인

    으로서의 권리를 잃는다.

    따라서 법인설립의 절차와는 달리 실권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납입기일의 경과로 당연히 실권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인수인을 모집할 수도 있고 미발행부분으로 남겨두어 차후에 발행할 수도

    있다.


    9. 등 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의 총액이 변경되므로 변경한 날로부터 2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비상장회사들의 주권인쇄 절차


    1.유가증권가쇄업체를 선정(한국돗판폼주식회사 외 6개 업체가 있음) 가쇄업체와의 주권인쇄계약

    주권인쇄계약시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등기부등본 1부) 주권문안에 대해서

    가쇄업체와 협의 문안작성 후 가쇄소에서 주권인쇄작업. 주권용지는 통일규격이 아닌 일반

    용지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통일규격용지를 사용하려 할 때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지정하면 되고, 주권발행 절차는 상장회사들의 경우와 동일함)

    발행회사에 주권납품 발행회사는 발행주권에 각 주권 당 수입인지(100원짜리 2장:은행에서 판매)

    를 붙여야 한다. 만약,수입인지도 인쇄를 하려면 주권인쇄작업 전에 관할세무서에 발행주권

    수 만큼의 인지세를 지불하고 수입인지번호를 받은 후 가쇄소에 알려주면 된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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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증자 준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통(발급일로2개월이내)

    2. 법인인감증명서 3통(발급일로2개월이내)

    3. 법인인감도장

    4. 주주명부

    5. 정관사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자본금증자한 금액을 은행에 넣고 주금납입확인서 발급

    8. 주주개인인감증명서(각2통, 대표이사3통)

    9. 주주개인인감도장

    소요경비 및 수수료

    1. 자본금

    2. 등록세(증자금액의 4/1000)

    과밀억제권역(서울,수도권)에 소재하고 설립후 5년이내 증자면 3배중과

    3. 교육세(등록세의 10%)

    4. 채권

    5.공증수수료,대행수수료

    6. 법무사제비용(수수료,누진료,작성료...등등)

    진행절차

    1. 법무사에게 서류제출

    2. 이사결의서(이사록),주식청약서등 은행에서 필요로하는서류와 자본금으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3. 법무사에게 제출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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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관외본점이전시 필요한 서면
    (예: 서울에서 성남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1.법인등기부등본 1통
    2.법인인감증명서 1통
    3.법인인감도장
    4.주주명부 1부
    5.정관사본 1부
    6.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7.평이사 과반수에 달하도록 이사님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1통씩
    8.주주총회출석한 주식 수의 1/3 이상되도록( 이 수가 동시에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도 되어야 합니다) 주주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1통씩

    관외 본점의 경우에는 상호검색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법무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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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신 경우 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점이전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며 동일한 등기소 관할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예를들어 서울시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법인인감, 법인인감카드
    2.법인등기부등본 1통
    3.법인인감증명서 1통
    4.정관사본 1부
    5.평이사 과반수에 달하도록 이사님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1통씩
    6.사업자등록증사본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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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 당좌법인/양도양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수권자본총수 또는 발행예정주식총수라고도 하며,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할때,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할 경우 미리 발핼예정주식의 총수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구 상법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발행한 주식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현행 상법상 설립시를 제외하고 이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발행한 주식의 수와 관계없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변경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정관의 일부변경(발행할 주식의 총수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2주이내 등기하여야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법인인감
    2.법인등기부등본 1통
    3.법인인감증명서 1통
    4.정관사본 1부
    5.주주명부 1부
    6.주주총회 출석한 주식 수의 2/3 이상 되도록(단, 이 수가 총 주식수의 1/3 이상도 되어야 합니다) 주주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1통씩

    **상법개정으로 설립이후는 제한규정이 삭제되어 무제한이지만 ,설립단계에서는 4배로 제한되어 있다(상289 2항)***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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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18-4043 , M)010-9513-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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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흔히 지점을 설치하는 이유는 독립한 영업단위로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입니다.
    즉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지점설치 등록세의 3배가 중과됩니다.
    지점설치 및 폐지는 이사회결의사항으로 등기를 위한 필요서류 및 도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인인감
    2.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통
    3.정관사본 1부
    4.평이사 과반수 이상되도록 이사님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1통씩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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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주식회사는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목적을 추가하거나 삭제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정관의 일부변경(목적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2주이내 등기하셔야합니다.
    목적의 변경사항은 지점에서도 등기사항인 바 지점등기가 해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법인인감
    2.법인등기부등본 1통
    3.법인인감증명서 1통
    4.정관사본 1부
    5.주주명부 1부
    6.주주총회 출석한 주식 수의 2/3 이상 되도록(단, 이 수가 총 주식수의 1/3 이상도 되어야 합니다) 주주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1통씩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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