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증자 준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통(발급일로2개월이내)

2. 법인인감증명서 3통(발급일로2개월이내)

3. 법인인감도장

4. 주주명부

5. 정관사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자본금증자한 금액을 은행에 넣고 주금납입확인서 발급

8. 주주개인인감증명서(각2통, 대표이사3통)

9. 주주개인인감도장

소요경비 및 수수료

1. 자본금

2. 등록세(증자금액의 4/1000)

과밀억제권역(서울,수도권)에 소재하고 설립후 5년이내 증자면 3배중과

3. 교육세(등록세의 10%)

4. 채권

5.공증수수료,대행수수료

6. 법무사제비용(수수료,누진료,작성료...등등)

진행절차

1. 법무사에게 서류제출

2. 이사결의서(이사록),주식청약서등 은행에서 필요로하는서류와 자본금으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3. 법무사에게 제출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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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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