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의 절차


1.서 론

신주발행이란 회사설립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주식발행을 뜻하나, 좁게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하는 신주발행, 즉 통상의 신주발행을 의미한다.

신주발행의 절차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2. 신주발행 사항의 결정(상법 제416조)

회사는 그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이사회는 신주발행의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그러나 신주발행은 주주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므로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3. 신주 발행시의 결정사항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4.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


주주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회사는 일정한 날(청약기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뜻을 신주배정일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청약최고


회사는 청약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자가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의 통지 (실권예고부청약최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사항의 결정시 "위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같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실무상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기간을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단축하여 신속히 신주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주주의 모집및 주식인수의 청약


상법은 "주식청약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이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등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배 정


이사가 배정을 하는 데, 주주이든 제3자이든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자에 대한 배정에 있어서는

이사의 재량이 없다. 공모부분에 대하여는 이사의 재량으로 배정할 수 있다.



8. 납 입

인수인은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를 지며 이사는 신주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식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전액 납입시켜야 한다. 인수인이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않은 때에는 주식인수인

으로서의 권리를 잃는다.

따라서 법인설립의 절차와는 달리 실권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납입기일의 경과로 당연히 실권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인수인을 모집할 수도 있고 미발행부분으로 남겨두어 차후에 발행할 수도

있다.


9. 등 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의 총액이 변경되므로 변경한 날로부터 2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비상장회사들의 주권인쇄 절차


1.유가증권가쇄업체를 선정(한국돗판폼주식회사 외 6개 업체가 있음) 가쇄업체와의 주권인쇄계약

주권인쇄계약시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등기부등본 1부) 주권문안에 대해서

가쇄업체와 협의 문안작성 후 가쇄소에서 주권인쇄작업. 주권용지는 통일규격이 아닌 일반

용지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통일규격용지를 사용하려 할 때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지정하면 되고, 주권발행 절차는 상장회사들의 경우와 동일함)

발행회사에 주권납품 발행회사는 발행주권에 각 주권 당 수입인지(100원짜리 2장:은행에서 판매)

를 붙여야 한다. 만약,수입인지도 인쇄를 하려면 주권인쇄작업 전에 관할세무서에 발행주권

수 만큼의 인지세를 지불하고 수입인지번호를 받은 후 가쇄소에 알려주면 된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