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본점이전시 필요한 서면
(예: 서울에서 성남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1.법인등기부등본 1통
2.법인인감증명서 1통
3.법인인감도장
4.주주명부 1부
5.정관사본 1부
6.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7.평이사 과반수에 달하도록 이사님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1통씩
8.주주총회출석한 주식 수의 1/3 이상되도록( 이 수가 동시에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도 되어야 합니다) 주주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1통씩

관외 본점의 경우에는 상호검색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법무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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