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수권자본총수 또는 발행예정주식총수라고도 하며,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할때,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할 경우 미리 발핼예정주식의 총수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구 상법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발행한 주식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현행 상법상 설립시를 제외하고 이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발행한 주식의 수와 관계없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변경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정관의 일부변경(발행할 주식의 총수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2주이내 등기하여야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법인인감
2.법인등기부등본 1통
3.법인인감증명서 1통
4.정관사본 1부
5.주주명부 1부
6.주주총회 출석한 주식 수의 2/3 이상 되도록(단, 이 수가 총 주식수의 1/3 이상도 되어야 합니다) 주주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1통씩

**상법개정으로 설립이후는 제한규정이 삭제되어 무제한이지만 ,설립단계에서는 4배로 제한되어 있다(상289 2항)***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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