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회사의 해산의제

1. 취지
주식회사중에는 실제로 영업활동을 종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산과 청산의 절차를 밟지않고 상업등기부를 방치하는 회사가

상당수 있다.

영업을 폐지하여 그 실체가 없어진 회사가 등기부상 그대로 남아 있으면, 등기와 실체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상호선정의 자유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이 되는 등 타인에게 부담이 되며 때로는 사기적 수법에 의한 회사매매의 대산이

되어 그 폐단이 많다.

이 제도는 이러한 휴면회사를 정리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주식회사제도의 일반인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신설한 제도이다.


2. 휴면회사의 대상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상 520조의2 1항).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공고가 있었다는 뜻을

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로 발송한다(상 520조의2 2항).


3. 직권해산등기
위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등기는 직권으로써 하여야 한다(비송 237).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대표이사와 이사에 관한 기재를 주말한다(등기예규 820호).

등기관은 등기 후 지체없이 그 뜻을 회사의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며(비송 214조 2항),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 등기소에서는 이에 의하여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비송 214조 3항).

해산이 의제된 회사는 3년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계속을 할 수 있다.(상520조의2. 3항)

이 경우 계속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청산의 의제
해산이 의제된 회사가 3년이내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여전히 회사에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을 경우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소멸하지않는다.

이 경우 해산당시의 이사가 텅산인이 되어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대표기관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며,

해산당시의 이사가 청산사무를 집행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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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산 및 청산인 선임
(1)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결의(의사록 : 해산결의, 청산인 선임,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승인 포함)
-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 기존에 등기된 대표이사와 이사를 청산인으로 선 임할 수도 있고, 그 외의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1인만 선임해도 됨)

(2)해산 및 청산인선임 등기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부
- 주식수 1/3이상에 달하도록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분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본 1통

2. 신문 공고
- 회사에 채권신고를 하라는 취지를 알고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최고함과 동시에 2개월간의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2회이상 신문지상에 채권신고 공고를 하여야함
- 반드시 등기부(정관)상 나와 있는 신문에 공고할 것
- 공고문이 게재된 신문지 전체를 따로 보관할 것

3. 법원에 해산신고
청산인 선임등기후 회사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해산 및 청산인 선임 신고

4. 법원에 자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신고
청산인이 회사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신고

5.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의 분배
- 위 공고기간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주 주에게 그 분배를 하여야 함
- 만약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절차로 이 행됨

6. 결산보고서 작성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 청산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 여 이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청산이 종결됨

7. 청산종결등기
(1)절차
결산보고서의 승인결의가 있었던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청산종결 등기를 함

(2)청산종결 등기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1통
- 주주명부 1부
- 주식수 3분의 1이상에 달하도록 주주들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결산종결)대차대조표
- 결산 대차대조표
-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 계획서
- 신문공고문

8. 진행일정 및 준비사항
- 3번의 등기신청과 2번의 법원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됨
- 최소 2개월 이상 소요
- 신문공고(공고문안 별도 항목 참조)를 2번에 걸쳐 하시고
- 미리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 계획서 및 (청산종결)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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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해산
1. 서 론
(1) 의 의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요건이다. 회사는 해산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이것에 의하여 곧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판례도 이와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회사 해산등기의 효력에 대하여는 상법상 회사설립등기 등과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 총칙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해산등기는 제3자에게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의 선임 결의가 있는 이상 그 해산등기가 없다 하여도 청산중인 회사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63마29),라고 판시하고 있다.
합병·분할·분할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해산에 의하여 당연히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그 절차가 종료하기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2) 해산의 효과
해산에 의하여 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내로 축소된다. 해산한 회사는 영업활동을 전제로 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이미 선임된 지배인은 종임된다. 주주총회는 계속의 결의를 제외하고는 목적의 변경·신주의 발행·자본의 감소·지점의 설치·사채의 발행 등의 결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등기도 할 수 없다.
또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를 잃게 되고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 대표청산인이 회사를 대표하게 된다. 다만, 감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청산회사의 감사로 유임한다.
2. 해산의 사유
주식회사의 해산 사유는 상법 제517조에 규정괴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발생
② 합병
③ 파산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⑥ 주주총회의 결의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다(상 518). 특별결의사항이므로 총주식수의 3분의1이상의 찬성과 출석주식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3. 해산등기실무
(1) 등기기간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그 해산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530, 228). 다만, 파산의 경우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가 행해지며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를 한다.
(2) 신청인
해산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한다(비송 149). 다만, 재판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한다(비송 93, 147). 주무관청의 영업인가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해산의 등기를 촉탁한다(담보부사채신탁법 97조, 규칙 101조 1항 3호).
(3) 등기사항
등기사항은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해산한 취지, 그 사유와 해산년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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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10.08 등기예규 제1087호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청산법인의 의의
청산법인이란 존립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말하며,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에 해당한다.

2.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3.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가.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1)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청산인은 그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첨부할 수 있다.
(2)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 등),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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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법상의 파산의 개념


파산법상의 파산이란 채무자가 그 채무의 완제불능이 되었을 때 다수 채권자간에 공평한 변제를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무를 면책하게 하여 재기의 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2. 파산원인의 발생

(가)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을 때 (지급불능)- 파산법(이하 법)제 116조1항

(나)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 지급불능이 된 것으로 추정(법116조2항)
단, 개인의 경우 채무초과가 된 것만 가지고는 파산선고를 받지 못한다

3. 파산신청 절차

(가) 파산신청 (비용예납금 결정,보전처분,채무자심문)

(나) 파산선고 (동시폐지-> 면책신청->면책허가결정)

(다) 채권자집회

(라) 채권조사기일

(마) 채권의 확정 (재단채권의 변제)

(바) 배당표작성,배당허가

(사) 배당율결정 (감사위원이나 법원의 허가)

(아) 배당실시 (법원의 허가)

(자) 최후배당

(차) 채권자집회 (파산관재인의 계산보고)

(카) 파산종결결정

4. 파산재단

(가) 법정재단 : ― 재산일 것
― 선고 당시 파산자 소속의 재산일 것
― 압류가능한 것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일 것

(나) 현실재단 : 파산관재인이 취임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재산 목록에 기재하여 점유·관리하는 재산

(다) 배당재단 : 배당의 대상이 되는 파산재단으로서 확정된 재산
환취권,부인권,별제권이 행사되고,재단채권의 변제등이
끝나 최후의 배당에 충당하도록 잔존하고 있는 재산
5. 파산채권

(가) 의의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으로 소를 구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인적
청구권이다.

(나) 요건
1) 파산선고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것에 한한다.
2) 채권이 기한부라도 파산채권이 될 수 있다.
3)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야 한다.


(다) 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공동적·비례적 만족
을 얻는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법15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중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개개의 강제집행도 할 수 없다.단,파산채권자가 별제권자이거나 상계
권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는 파산절차에 의할 필요가
없다.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선고를 할 때 기한이 미도래한 것도 파산
선고시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법 16조)
파산채권은 파산채권 신고후라도 이를 양도할 수 있다.다만,채권의
양도는 파산채권자의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므로 이를 파산법원에 신고
하여야 한다.

(라) 파산채권의 확정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액 및 원인,일반의 우선
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신고하고,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 한다.(법 201조)

(마) 파산채권의 확정절차
파산채권자의 신고-> 채권표작성->채권조사(채권조사기일)->채권액,
우선권 후순위청구권의 확정->법원의 채권표기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바) 파산채권의 우열
1) 우선적 파산채권
우선적 파산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우선권이
있는 채권(법 33조) (예: 회사와 사용인간의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
2) 후순위 파산채권 (법 37조)
가) 파산선고후의 이자
나) 파산선고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다) 파산절차참가의 비용
라)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마) 기한이 파산선고후에 도래할 무이자채권이나 기한이 불확정한
무이자 채권에 있어서 파산법 제37조 5,6호에 해당하는 부분
바)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한 정기금채권인 경우 법 37조 7호에
해당 하는 부분
3) 일반파산채권 : 위의 두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은 모두 일반
파산 채권이 되어 공평하게 배당받는다 (법31조)

6. 파산법상의 부인권

(가) 의의
파산자가 지급불능이나 파산신청을 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친족인 갑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나 자신의 가장
친한 채권자인 을에게만 근저당을 설장하여 주었을 경우,비록 나중에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이미 파산자의 재산이 빼돌려지거나 어느 한
채권자에게만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다른 채권자들은 공평한 분배
를 받을 수 없게된다. 이러한 파산자의 행위를 부인하여 파산채권자의
공평한 분배를 받게 하기 위하여 인정한 권리가 부인권이다.

(나) 부인의 요건과 종류
1) 고의부인(법64조 1호)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2) 위기부인(법 64조 2내지 4호)
가) 파산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담보의 제공,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 기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호)
나) 위2호와 같은 행위로서 파산자의 친족 또는 동거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것(3호)
다) 파산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30일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제4호)

7. 별제권


(가) 의의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나) 별제권자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전세권을 가지는 자
2)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공유의 채권을 가지는 다른 공유자

(다) 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권리이나 그
절차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법 86조) 별제권자가
근저당권자인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별제권을 행사하고도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
에 참가할 수 있다.

8. 배당절차

(가) 배당의 의의
배당이란 파산관재인이 환가한 파산재산을 법정의 절차를 거쳐 각
파산채권자에게 비례적으로 평등하게 변제하는 것

(나) 배당의 종류
1) 중간배당 : 파산재산의 완가가 완료될 때까지 수회에 걸쳐 하게되는
데,환가완료전에 수시로 행하여지는 배당이다.
2) 최후배당 : 환가완료후에 행하여지는 최후의 1회의 배당이다
3) 추가배당 : 최후배당의 배당율의 통지후에 새로이 배당할 수 있는
상당한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에 다시 하는 배당이다.

(다) 중간배당의 절차
1) 배당표작성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은 우선권의 유무에 의하여 이를 구별하고,
우선권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순위에 따라서 기재하고,우선권이
없는 것에 관하여는 파산법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의 것을 구별하여 이를 기재한다.
2) 법원에 배당표 제출
3) 배당채권의 공고 (파산채권자는 공고후 14일이내 이의제기 가능)


9. 파산자의 면책신청

(가) 면책의 의의
면책이란 파산자에게 특히 그 책임이 없는 행위로 인하여 파산절차가
종료 되었을 경우 파산절차에서 변제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하여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

(나) 면책이 불허가되는 경우(법 346조)
1) 파산자가 사기파산죄(366조),과태파산죄(376조),감수위반 또는 주거지
이탈죄(369조)설명의무위반죄(374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
2)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 1년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
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
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파산자가 면책의 신청전 10년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5) 파산자가 파산법에 정하는 파산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다) 면책의 효과
1)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모든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349조)
이는 파산자의 책임을 파산재단의 한도에 그치도록 하자는 취지이므로
배당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배당을 하지않고 책임을 면하게 된다.
2) 면책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채권
조세,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고용인의 급료(단,최후의 6월분),고용인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3) 파산자의 보증인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10. 복권

(가) 복권의 의의
복권이란 파산자가 파산선고로 인하여 상실한 공사간의 권리를 일반적
으로 회복하는 것

(나) 복권의 종류
1) 법정복권
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나)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다) 동의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라) 파산자가 파산선고후에 사기파산의 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하였을 때
2) 재정복권
법정복권을 얻지 못한 파산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변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그 책임을 면하였을 때 파산법원은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을 결정하게 된다.(법3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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