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회사의 해산의제

1. 취지
주식회사중에는 실제로 영업활동을 종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산과 청산의 절차를 밟지않고 상업등기부를 방치하는 회사가

상당수 있다.

영업을 폐지하여 그 실체가 없어진 회사가 등기부상 그대로 남아 있으면, 등기와 실체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상호선정의 자유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이 되는 등 타인에게 부담이 되며 때로는 사기적 수법에 의한 회사매매의 대산이

되어 그 폐단이 많다.

이 제도는 이러한 휴면회사를 정리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주식회사제도의 일반인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신설한 제도이다.


2. 휴면회사의 대상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상 520조의2 1항).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공고가 있었다는 뜻을

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로 발송한다(상 520조의2 2항).


3. 직권해산등기
위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등기는 직권으로써 하여야 한다(비송 237).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대표이사와 이사에 관한 기재를 주말한다(등기예규 820호).

등기관은 등기 후 지체없이 그 뜻을 회사의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며(비송 214조 2항),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 등기소에서는 이에 의하여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비송 214조 3항).

해산이 의제된 회사는 3년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계속을 할 수 있다.(상520조의2. 3항)

이 경우 계속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청산의 의제
해산이 의제된 회사가 3년이내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여전히 회사에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을 경우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소멸하지않는다.

이 경우 해산당시의 이사가 텅산인이 되어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대표기관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며,

해산당시의 이사가 청산사무를 집행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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