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경우 지점은 국내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상법 317조)
국내법인이 해외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해외지점도 국내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지점의 등기를 해야 할 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점이란 본점과 같이 영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의 결의를 합니다.
해외지점이라고 하여 상법 317조의 예외가 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해외지점을 설치한 경우 이를 국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지점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지점을 가지고 있는 은행의 경우 지점의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먼저 국내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점설치의 결의를 하고 국내에는 지점설치의 등기를 합니다.
해외에 지점을 설치하는 절차는 해외 각 나라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각 나라의 법률에 맞게 지점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