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점의 설치

지점의 설치와 폐지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상 393), 정관에 지점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이어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 그 이사가 결정한다.

그런데,정관에 지점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데,정관에 지점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한 곳 이외의 곳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며, 특별결의사항이다.

2. 지점설치등기의 실무

1) 등기기간 및 등기사항
① 회사의 설립과 함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년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등기를 한다.
③ 당해 신설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사항은 본점에서 등기한 사항 중 지점에서 등기할 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 즉, 상호·목적·본점소재지·공고방법·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대표이사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및 공동대표규정에 관한 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 전부와 회사성립년월일 및 당해지점 설치년월일이다.
2) 신청인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비송 149).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에서 등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출석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비송148조 2항) 우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
3) 첨부서면
① 본점소재지에서의 신청
㉠ 이사회의사록(비송 202조 2항) 다만, 정관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첨부
㉡ 위임장 등 일반적 첨부서면
㉢ 등록세 23,000원, 교육세 4,600원,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다만 대도시내에서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3배 중과세한다.)
② 지점에서의 신청
㉠ 본점소재지에서 지점설치등기를 한 등기부등본
㉡ 위임장 등
㉢ 등록세 23,000원, 교육세 4,600원,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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