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완전 해부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철저히 알아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기쁨은 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처음 경험하는 것보다 신기함은 떨어지겠지만
어떤 사실을 배우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럼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생기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긴 하지만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할 경우, 세액이 부과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순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속임수를 써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징을 띄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8억 원을 빼고난 후의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하지만,
이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넘길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확인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만들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는데요.
초기에는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차이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작업을 대신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출자지분에 따라 비레적으로 의결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대조적입니다.

2000년 기준 국내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현재 지역별 주된 농업회사법인은 약 삼천여 개로 상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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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확실히 파악하실 수 있겠죠?
더 공부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내일도 모레도 포스팅 더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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