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안내.
!!!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의 설립과 변경등기시 꼭 사전신고를 하여한다는 요지의 개정법률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설립, 변경에 사전신고제 등을 도입 (제16조~19조의 3)
1.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시 사전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14일 이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한다.
2.합병,분할등기. 조직변경등기, 일반변경등기(명칭,목적,사업,본점이전,조합원 및 임원, 출자수와 출자액 등), 해산등기 절차에도 사전시고제를 적용한다.
****농업, 어업법인은 부동산업을 영의할 수 없다. (제 19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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