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필요서류, 농업인의 자격조건 안내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무었인가요?


전화나 메일 등으로 문의가 많은데요.

정의를 말하자면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영농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처음에는 위탁영농회사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형태는 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 모두 가능하다.

사업 범위는 농작물 생산 및 유통·가공·판매 등이다. 위탁 면적은 50㏊ 이상,

종업원 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하되, 1인당 출자한도는 25%이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농조합과 구별된다."

 

위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냥 어렵구나... 생각되시죠? ㅋㅋ

생각보다 아주 쉽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누구나 설립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농업인이 1인이상, 지분의 10%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자......농업인이 누구냐.....음...어렵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정의입니다. ㅋㅋ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 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위에 해당하는 농업인일 경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농지원부만 제출해도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었으나 ...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유병언이의 비자금관련 내용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으로 불똥이 튀면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죠....

 

위 내용으로 대충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인에 대해선 알았으니

설립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설립전 필요서류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보통 주식회사로 하시기에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시 필요서류 안내만 해드리겠습니다.

 

임원되실분 인감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or 초본 1부, 인감도장.

 10억미만의 법인은 사내이사1인이상 이면 설립이 가능하며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농업인확인서 or 농업경영체등록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발급)--

-- 주주중에 한분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사업장주소지, 사업목적을 알려주시면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한가지.......농업회사법인은 설립시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습니다.

요걸로 악용하는 분들이있지만 설립시에만 해당되며 증자나 변경등기시의

등록세는 일반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시 자본금규정은 없으나

정부지원금을 신청을 위해서는 자본금1억이상이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http://www.okmna.net

농업회사법인 정보 완성!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현명하게 알아보세요!








하루하루의 노력이 쌓여 찬란한 미래가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열심히 알아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미래를 위해 아자!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선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출자가 꼭 최소한 전체 출자액 중 10퍼센트를 갖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시 발기는 1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며,
발행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법인설립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및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에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레저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 및 수선 등등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정확하진 않지만
유한회사는 천만 원, 농림사업 지원을 원한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법에 관해 꼭 알아두세요!



2015년 1월 6일 바뀐 조항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는 유형은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만들어지는 복합 조직의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마지막으로 물적과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적인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의 형태로 설립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과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이를 정관 작성 시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정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후에는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혹은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해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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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고대 수학자 유클리드의 문하생이 “더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실 수는 없나요?”라고
물었더니 유클리드가 말하길 “배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주 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죠?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많이 보고 틈틈이 생각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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