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먹고 알 먹는 농업회사법인 지식 모음

 

 

 

 

 

꿩 먹고 알 먹는 농업회사법인 지식 모음
오늘의 주제,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핵심정보 파악하기

갑자기 조바심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온종일 취미를 즐기며 쉬어보는건 어떨까요? 결코, 뒤처지는 게 아니랍니다.
저와같이 지금부터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탐구하면서 지혜를 한 움큼 쌓아갈 거니까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모두 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생산자단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와 성격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 후 설립을 결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농업경영을 함으로써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팔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과 수출 등을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업과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사업 분야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를 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등이 적용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와 다르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적용되니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최소 5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관련 필수 정보

상대적 기재사항은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기재해야 나중에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정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세요.


무기명 주권의 발행 및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과 관련된
내용을 농업법인 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봅니다.
각종 주식의 내용 및 수량,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의 항목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 결의사항 밖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자 한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련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의거하면 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 발기인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익에 관한 내용과 이를 받을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여깁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는 회사의 존립 기간 또는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발전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결심하고 또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마찬가지!
농업회사법인 관련한 소식으로 알차게 움직이셨나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도 잘 모르는 농업회사법인 중요 정보

 

 

 

전문가도 잘 모르는 농업회사법인 중요 정보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핵심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관련 지식

일을 즐기면서 하면 완성도가 올라간다 해요.
무슨 일을 대하더라도 조금 더 즐기고 밝은 마음으로 행하면 결과도 좋은 것~
농업회사법인에 관련한 정보도 즐겁게 같이 살펴봅시다~!

농업법인설립 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해당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게되면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유사 상호를 쓰고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 가능한 서류가 필요한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므로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울적인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이를 정관 작성 시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과 수출 등과 같은 것을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업과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 분야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비교를 해보세요.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밖 소득을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와 다르게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련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세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런 과정 없이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생산자단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와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 후 설립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

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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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잘 모르는 정보를 나만 알고 있을 때의 쾌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오늘 함께 공부한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가 잇님들께 그런 즐거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농업회사법인, 제대로 이해하는 핵심포인트

 

 

농업회사법인, 제대로 이해하는 핵심포인트
나만 몰랐던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꿀팁!

음료수 캔 뚜껑은 빨대를 고정하기 편하게 구멍이 나 있는 거랍니다.
이제까지 둥둥 떠있는 빨대 때문에 고민이셨다면 오늘부터 활용하세요!
제가 전해 드리는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이처럼 유용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법인의 종류 가운데 하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대개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90%를 오버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와 구별되게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련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최소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제약없이 모집할 수 있죠.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최소 5명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등의 법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에 있어 조합원 1인 및 준조합원의 출자금액 한도에 따로 제약이 없죠.
이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총 출자액의 90% 이내여야 한다는 부분과 다른

점입니다.

 

너에게만 공개하는 농업회사법인 정

책 자금 지원방법 정보!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업력이 1년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요.
12개월 간 적어도 매출액이 5억 원을 넘긴 업체가 신청하면별도 추가 심사 후
연장식 또는 거치식 중 택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또,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은 2% 정도부터 차등적으로 적용되어 자금이
지원되는데, 금리는 신용 및 재정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은 업체의 신용도를 중요하게 보기에 타당하게 사업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면제 사업 시 매출 신고에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보고서나 사업계획서 등을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왜 자금이 필요하고, 이 자금을 어떻게 집행하고 납부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죠.

농업회사법인 지원을 받고 싶으면 자본금이 사업비용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가 돼야 합니다.
다만, 자기자본이 자부담 이상되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1/2이상만 갖춰져도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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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야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은 게으름을 경계하라는 것이지요
바쁘게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나눈 우리는 오늘 한 뼘 더 성장한 것 같아요.
내일도 내일모레도 꾸준히 함께 하고 싶어요~또 들러주세요! :-)

 

 

 

 

 

 

 

 

 

 

Hello, 농업회사법인?

 

 

 

Hello, 농업회사법인?
알아두면 도움되는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 지원방법 이야기

 

이웃님들은 하루 종일 얼마나 자주 커피를 드시나요?
커피는 괜히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지만, 하루 두 잔 정도의 커피는
졸음도 달아나게 할 수 있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과거보다 몸이 피로하다면

맛 좋은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오늘 농업회사법인 이야기가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거예요~

 

농업회사법인으로써 정책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신용이 우수할 때 재무제표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라 지원에 대한 평가가 까다로워요.


정책자금은 회사의 신용도를
중요하게 보고 있어 타당하게 사업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면제 사업할 때 매출 신고에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표가 직접 접수 및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관련 서류를 다른 이가 대신 접수하는 것도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지원을 받으려면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기자본이 자부담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반 이상만 되어도 괜찮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부도안은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있을 때, 현금은 법인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이 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여기 붙어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연관 상식 공개

 

2011년 11월 22일 견경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가 진행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및 금액의 범위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분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은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출자자에 반드시 농업인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설립은 일반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하지만,
비농업인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엔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가능합니다.
그 출자액(자금액수) 정도는 농업회사 설립의 전체 출자액 90%이내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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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더 잘할 거라고, 내일은 더 좋을 거라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내일은 더 안좋을 거라는 말만큼은 미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말 하는대로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바로 내일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농업회사법인 포스팅보다 더 기적 같은 알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주목! [농업회사법인]

주목!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꼼꼼히 파헤쳐보세요!

제대로 보면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것과 다른 경우가 꽤 많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지금 확실히 알아보세요.

이제껏 알고 있던 내용과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을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한편, 농산물을 사들이고 모아두는
사업을 보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농업에 중요한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촌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영농자재의 생산과 공급은
농업회사법인에서 맡는 사업영역 중 하나입니다.
상토나 비료 등 농작물의 생육을 도와주는
영농자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해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일을 대신 돕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맡습니다.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기재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이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에 반해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의 종류 가운데
한 가지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초점을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대개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90%를 넘을 수 없으니 기억하세요.


더불어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팔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한편,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승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와 상이하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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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원한다면 끝없이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오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저는 다음 포스팅을 준비하러 떠나겠습니다 ^^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여행업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법인설립

농업회사법인, 명품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세세히 파헤쳐보세요!






오늘은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매일같이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하시며 접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기본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을 진행하지만,
비농업인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을 위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유한회사는 천만 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꼭 필요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시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견경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보면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가 진행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나 금액의 범위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사람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은 대법원 선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이득!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이야기!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을 결정짓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조건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의 종류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는 ‘설립등기’ 등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고,
앞으로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해야 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성있는 설립을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이것을 정관 작성 시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해당 관할 등기소에 접수되고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을 이용하여
똑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구인 사람은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친구를 만들어도 속깊은 애정을 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내일부터는 주변 친구들에게 좀 더 진심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
저도 농업회사법인 관련 내용을 더욱 애정을 담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농업회사법인 정보 완성!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현명하게 알아보세요!








하루하루의 노력이 쌓여 찬란한 미래가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열심히 알아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미래를 위해 아자!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선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출자가 꼭 최소한 전체 출자액 중 10퍼센트를 갖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시 발기는 1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며,
발행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법인설립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및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에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레저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 및 수선 등등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정확하진 않지만
유한회사는 천만 원, 농림사업 지원을 원한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법에 관해 꼭 알아두세요!



2015년 1월 6일 바뀐 조항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는 유형은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만들어지는 복합 조직의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마지막으로 물적과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적인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의 형태로 설립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과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이를 정관 작성 시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정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후에는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혹은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해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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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고대 수학자 유클리드의 문하생이 “더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실 수는 없나요?”라고
물었더니 유클리드가 말하길 “배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주 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죠?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많이 보고 틈틈이 생각하도록 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완전 해부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철저히 알아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기쁨은 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처음 경험하는 것보다 신기함은 떨어지겠지만
어떤 사실을 배우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럼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생기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긴 하지만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할 경우, 세액이 부과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순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속임수를 써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징을 띄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8억 원을 빼고난 후의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하지만,
이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넘길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확인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만들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는데요.
초기에는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차이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작업을 대신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출자지분에 따라 비레적으로 의결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대조적입니다.

2000년 기준 국내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현재 지역별 주된 농업회사법인은 약 삼천여 개로 상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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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확실히 파악하실 수 있겠죠?
더 공부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내일도 모레도 포스팅 더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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