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주목하라!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숨겨진 정보





지금 주목하라!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숨겨진 정보
꼭꼭 새겨둬야 할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핵심정보

명랑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신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라할 수 있는데요!
저랑 같이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을 모으며 삶을 활기차게 가꿔봐요!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시, 환자를 유치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온라인 사증 발급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유치 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부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해당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이와 함께 반년 내 촬영된 고객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들어올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한 증명서 등이 해당돼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행 시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등록돼 있으시다면 생략이 가능하죠.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보증하는 문서들이 무조건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국내 기관에서 치료비 도움을 받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에 관한 정보 모음집

자본금은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의 동시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 가운데 하나죠.
이것에 대해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잔액증명, 대차대조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것들로 증명해 주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위해 1억 원의 자본금이 마련된 경우
연간 1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자본금이 따로 없더라도 여행업을 등시에 등록 가능해 효율적입니다.

기존 법인 사업자가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법인으로 동시 등록할 시에는
두 가지를 목적 사업으로 추가하여 새로 등기를 해야 한답니다.
신규법인을 성립하는 경우라면 등록할 시 필히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목적사업으로 넣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법인으로 등소에 등록할 경우 임원은 적어도 1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로 설정해 뽑은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를 비롯해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가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는 사무실과 자본금을 서로 공유하여 동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업을 위해 구비한 서류들은 서로 다른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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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하는 것만 가져온다고 했는데, 예상보다도 양이 더 많았던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야기!
앞으로 또 어떤 재미난 소식을 모아야 하는지 고민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웃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테니 쭉 지켜봐 주세요!

 

공법인양도 알아두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공법인양도 알아두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이제 나도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똑똑이!

성공한 유명인들은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말합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중요성을 마음에 적립하면서!^^
여러분의 배움에 한 걸음을 보탤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지금 바로 전해 드릴게요!

외국인 환자 유치의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관련 의료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향후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용을 위한 단순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고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치료기간 중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놓아야 합니다.


중동 지역 환자를 유치할 때에는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나라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에 불법체류로 기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게끔 되어있어요.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길 경우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 시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센터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외국인환자에게 진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해서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의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된 자료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진료 시 부가가치세가 붙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같은 것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한 이유로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기초하여
의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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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명대학 하버드 도서관에는 ‘어제 흘린 침은 오늘의 눈물이 된다’라는 한 줄의 문구가 쓰여 있대요.
오늘 살펴본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도 매일매일 한 개씩 살펴봐야 득이 된다는 사실!
이 점을 까먹지 마시고, 꼭 잠들기 전에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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