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훑어볼 오늘의 정보, 주식회사법인

 



간단하게 훑어볼 오늘의 정보, 주식회사법인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에 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유명 만화영화가 월트 디즈니는 ‘만약 당신이 그것을 소망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아직 잘 모르겠다면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반드시 도움이 될거에요!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때에는 정관을 공고할 방편을 추가로 작성해야 해요
정관을 공고할 일간 신문의 이름이나 홈페이지의 주소를 작성하는 것이 주된 방법입니다.

주식회사 표준 정관을 작성할 땐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발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한 후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면 된답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을 작성할 경우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을 선별해야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어버린답니다.
그와 달리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을 할 시 본점의 소재지를 더불어 작성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올라갈 주소는 세부적인 장소로 기입해야 하는데요.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최소한의 독립된 행정구역만 적으면 됩니다.

주식회사 표준 정관 작성 시는 절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주식에 관련한 사항을 적어주세요.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발행을 했거나 앞으로 할 주식의 총 수와 1주의 금액을 빼고, 주식에 대한 사항은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죠.

 



읽어볼수록 재미 가득!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관련 얘깃거리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일 때는 꼭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둬야합니다.
그에 반해서 유한회사는 감사를 꼭 두어야 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 규모와 최소 출자금 액수에서 다릅니다.
주식회사라면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이고, 주식 1주의 액면은 100원 이상을 넘기면 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이 넘어가야 하고, 1출자지분 가액은 5000원 이상이 넘어가야 해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해요.
반면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외부 자본조달이 더 어려워요.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답니다.
반대로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하는데요.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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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有限會社)는 그 사원은 원칙적으로 출자가액( 出資價額)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出資義務)를 부담할 뿐

직접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상법 제553조)회사이다.

이때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상법 제546조).

유한회사(有限會社)는 독일, 프랑스의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會社), 영국의 사회사(私會社)를 모방하여 채용된

물적 회사와 인적회사(人的會社)의 장점을 융합(融合)시킨 중간적 형태(中間的 形態)의 회사로서

중소기업(中小企業)에 적합한 형태의 회사이다.

그 조직이 비공중적(非公衆的), 폐쇄적(閉鎖的)인 점에서는 그 인적회사와 유사하나,

유한책임사원(有限責任社員)으로 구성되는 자본단체(資本團體)란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다.

다만 유한회사에는 인적회사(人的會社)의 요소가 가미됨으로서 주식회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특징을 갖는다.

흔히 폐쇄성(閉鎖性), 법규제(法規制)의 간이화(簡易化) 그리고 사원의 책임과 자본 등 세가지로 그 특징이 요약된다.

유한회사에서는 설립절차(設立節次)나 회사의 관리운영절차(管理運營節次)가 주식회사에 비하여

현저히 간이화(簡易化)되어 있다. 설립에 있어서는 모집설립(募集設立)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원 이외에

발기인제도(發起人制度)가 없으며 복잡한 절차나 내용을 요하지 아니한다.

유한회사는 폐쇄적, 비공개적이다. 따라서 사원의 지위는 개성적이다.

출자구좌는 사원의 권리의무를 단위로 작용하는 점에 주식회사의 주식과 같으나 이것을 지분이라 부른다.

사원의 공모(상법 제589조 2항) 사채의 발행(상법 제604조 1항단) 등도 금지된다.

지분의 유가증권화를 금지하고 있다(상법 제555조).

또 주식회사에서와 같은 공시주의(公示主義)를 채용하지 않으므로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의

공고는 요하지 않으며 주식회사와 같은 정리제도(整理制度)가 없다.

이사는 필요기관이지만 이사회제도가 없고, 이사의 수(數).임기(任期)에 제한이 없다.

감사(監事)는 임의기관(任意機關)이며(상법 제568조), 업무·회계감사권한(業務·會計監査權限)을 가진다.

사원총회는 필요기관(必要機關)이지만 그 소집절차가 간편하고 소집기간이 단축되어 있으며(상법 제571조 2항),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상법 제573조).

결의의 요건은 강화되어 있으나(제574조) 널리 정관에 의한 자치(自治)가 인정한다.

유한회사도 인적회사와 같이 사원의 지위를 지분이라 하며 각 사원은 그가 가진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상법 제554조).

그 출자의무는 인수한 출자좌수에 따라 정하여지고 그밖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예외로 회사성립(會社成立) 당시의 사원 또는 자본증가(資本增加)에 동의한 사원은

특별한 실가부족재산전보책임(實價不足財産塡補責任)(상법 제550조 1항)과

불이행출자전보책임(不履行出資塡補責任)(상법 제551조 1항)이 과해진다.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상법 제556조).

유한회사는 그 폐쇄성으로 주식회사와는 달리 수권자본제도(授權資本制度)를 채용하지 않고 있다.

그 자본의 금액은 정관에 기재된다. 자본금액은 소회사(小會社)의 남설방지(濫設防止)를 위하여

그 최저액(1천만원)이 정하여지고(상법 제546조 1항), 자본의 증가에는 정관변경(定款變更)이 요구되어

등기로 증자의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592조). 사원이 1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다(상법 제609조 1항 1호, 제227조 3호).

경제적으로 주식회사의 축소판으로 설립절차나 운영이 간편하기 때문에 비교적 소규모의 공동기업경영(共同企業經營)에

적합한 회사이다.

출처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0.1.15, 법문북스

추가내용)

2011년 11월 상법 개정에 따라 (545조 자본금 1000만원 이상, 사원 수 50인 초과불가) 조항은 삭제되었고,

(546조 출좌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556조 지분의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도 변경되어

정관으로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상속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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