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따른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1조 제1항).농어촌특별세도 부과하지 아니한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1조 제1항]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②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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