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후 허가내용
1.인력(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2.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4. 사업목적 (업태,종목)기재 방식
1)인력공급업
2)고용알선업
3)경비업 - 인력파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수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회사의 사업 목적의 하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간략한 순서는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허가- 사업자 등록 입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설립'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 유료직업소개업 법인 설립 및 인허가 관련 안내 최신 개정판 ^^ (0) | 2013.02.28 |
---|---|
경비업 법인설립 및 허가절차 (0) | 2013.02.27 |
여행업 법인 등록 절차 (0) | 2013.02.27 |
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조건 - 자본금규정,임원의 자격규정 (0) | 2013.02.27 |
법인설립-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절차 - 부동산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 의 차이,업무범위 (0) | 2013.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