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2.2.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사무실

토목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건축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1명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4억원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4억원 이상

조경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토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석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도장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화학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금속구조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법인 및

2억원 이상

사무실

창호공사업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개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기계설비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철도·궤도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 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6. 사무실

포장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6억원 이상

수중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3. 사무실

조경식재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강구조물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6억원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

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5. 사무실

개인

20억원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5. 사무실

개인

6억원 이상

준설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개인

20억원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4. 사무실

승강기설치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난방시공업제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난방시공업제2종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인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난방시공업제3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 이상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8. 사무실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4인 이상

법인 및 개인

3억원 이상

1. 육안검사 : 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5. 사무실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삭제 <2007.12.28>

바. 삭제 <2007.12.28>

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는 응용지질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아.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자.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분야 기술자 1인 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추어야 한다.

차.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

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 시설장비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 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삭제 <2008.6.5>

마.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 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위 표 중 사무실은 「건축법」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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