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법인 설립시
공인중개사법 시행 제13조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하며, 임원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일반법인설립과 다르게 이사 1명으로 법인설립이 불가하다는 말인가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re: 부동산중개법인 설립관련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부동산중개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꼭 공인중개사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원이나 사원의 1/3이상이 공인중개사 여야 하죠.
일반법인설립과 동일하게 1인법인으로 설립가능합니다.
만약에 2인이상의 공동대표라면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구요.
아시겠지만 참고사항으로
부동산중개법인의 업무범위는
가)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나)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라)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마)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바)공매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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