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중소제조 업체에서 등기이사로 재직중 이며, 1~2개월 후에 퇴사하고 다른 한명과 동업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동업하려는 분도 같은 회사에 현재 근무하지만 등기이사가 아니라 평범한 과장)

이에,  질문이 있어 요청하오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동일 업종, 동일 아이템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 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동일업종 동일아이템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겠지만

 

재직중인 업체와의 분쟁이 문제가 될수 있겠는데요.

 

흔히 거래처가 같다든지, 아이템을 동일하게 사용한다든지,--업종에 따라 다양한 분쟁의 소지가 있죠.

 

제일좋은건 재직중인 업체의 대표와 상의후 진행하시는게 후에 좋을듯합니다.

 

예)

A는 모게임회사 프로그래머이며 임원이었는데 같은 팀의 멤버들과 창업을 하였다.

모게임회사에서 개발한 게임과 유사성이 적은 게임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하려고 했으나

모게임회사에서 법원에 게임서비스를 못하게 가처분신청을 하여 합의가 될때까지 게임을 출시조차 못하고

폐업처리되었다.

 

물론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에서 승소를 하겠지만 회사는 많은 손해를 볼수밖에 없습니다.

 

업종마다 다양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항상 대비를 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사업이라는게 자기가 하던일에서 완전 틀린 업종으로 변경보다는, 일반적으로 같은 업종에서 같은 아이템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서도 그런 분들을 봤고요...

 

업종 및 아이템이 같더라도, 거래처가 전혀 틀리면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업종과 아이템이 동일하고 거래처가 전혀 상관이 없으면 기존 회사의 대표와 협의하시고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는게 제일 좋겠지만 보통 그러기가 쉽지가 않겠죠.

 

회사에서 사건을 만들만한 여지가 없다면  솔직히 법적으로 못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도의적인 문제가 더 클수밖에 없죠.

 

이직시 기존회사에서 약정서나 각서 등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잘 생각하시고 결정내리시길..

 

Q:

제가 법인 설립 할 시점은 아직 현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 일 예정입니다. 즉 법인을 설립 하더라도 제 공장 및 사무실이 없는 상황이라 법인 주소를 어디로 해야 할 지 참 애매한 상황 입니다.

 

1) 이럴경우, 인수 하기전  법인 설립시, 법인 주소를 인수하기전 회사에 공동으로 등록 할 수 있나요?

2) 현재 인수 하려는 공장은 자가 공장이 아니라, 현 사장이 개인 사업자 (경기도 포천)내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 공장 입니다.  포괄적 양도/양수 개념이 아니라, 현 사장이 채권, 채무를 다 처리하고, 설비 및 각종 금형 및 부자재를 인수 받아 새로운 법인 으로서 사업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인수시 단순 물품 또는 기계구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무사님과 진행 하면 되는건가요?

비용 및 시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모든 물품 구입비 4억 예상)

 

그리고, 인수가 확정 될경우, 인수 이전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신규 법인 설립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수 비용이 4억원 인데 (3달간 3차에 걸쳐 송금 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4억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 해야 나요? 아니면, 자본금 1억원 법인 설립 후 증자를 하는 경우가 더 좋나요? 좋은 다른 방법이 있나요?

 

모르다 보니 두서없이 너무 많은 질문을 했네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제가 법인 설립 할 시점은 아직 현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 일 예정입니다. 즉 법인을 설립 하더라도 제 공장 및 사무실이 없는 상황이라 법인 주소를 어디로 해야 할 지 참 애매한 상황 입니다.

 

1) 이럴경우, 인수 하기전  법인 설립시, 법인 주소를 인수하기전 회사에 공동으로 등록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할때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에는 임대차 계약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본점소재지의 주소만 적으시면 됩니다.

거주지를 본점소재지로 해도 상관없구요.

 단. 사업자를 내실때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전세의 경우는 소유주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2) 현재 인수 하려는 공장은 자가 공장이 아니라, 현 사장이 개인 사업자 (경기도 포천)내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 공장 입니다.  포괄적 양도/양수 개념이 아니라, 현 사장이 채권, 채무를 다 처리하고, 설비 및 각종 금형 및 부자재를 인수 받아 새로운 법인 으로서 사업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인수시 단순 물품 또는 기계구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무사님과 진행 하면 되는건가요?

비용 및 시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모든 물품 구입비 4억 예상)

설비 및 각종 부자재 등의 거래는 당사자끼리 거래를 하는거니 법무사와 논의할부분이 아닙니다.

단 더정확한 증빙을 남겨야 겠다면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하셔도 되구요.

당사자끼리 계약서와 거래를 했다는 증빙을 남기고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공장의 보증금 및 임대료의 경우는 공인중개사와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다시 해야겠죠.

 

 

그리고, 인수가 확정 될경우, 인수 이전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신규 법인 설립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수 비용이 4억원 인데 (3달간 3차에 걸쳐 송금 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4억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 해야 나요? 아니면, 자본금 1억원 법인 설립 후 증자를 하는 경우가 더 좋나요? 좋은 다른 방법이 있나요?

 

법인설립을 위한 서류는

 

준 비 서 류
임원(이사, 감사)
  •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주주
  •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임원(이사, 감사) 겸 주주
  •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그리고 은행의 잔고증명서 가 있어야 합니다.

 

설립시 자본금으로 기자재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4억으로 자본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억에서 4억으로 점차적으로 증자하는건 비용만 드는 의미없는 행위같습니다.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기자재를 인수하는 비용으로 처리되면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요?

 

법인설립 비용은 4억자본금으로 포천에서 설립할때 이사는 3명이상으로 임의로 정했습니다.

자 본 금 400,000,000원 구분 비과밀억제권역 이사 수 3인 이상
 
법 무 사 수 수 료
기본 수수료 @@@000원 
누진 수수료 @@@,000원 
의사록 작성 대행 @@,000원 
의사록 공증 대행 0원 
등록세 납부 대행 @@,000원 
일당/교통비 @@000원 
부가가치세 @@@@원 
소계 @@@@@원 
 
공 과 금
등록세
1,600,000원 
교육세 320,000원 
공증료 0원 
대법원 증지 30,000원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5,000원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5,000원 
법인인감도장 20,000원 
소계 1,980,000원 
 
 * 지역에 따라 교통비 별도

 

 

입니다.

 

총비용이 공과금 포함하여 250~300만원  나올것 같네요.

 

모쪼록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사회적기업설립,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 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부동산개발업법인,상조업등록,다단계판매업등록,방문판매업등록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법인설립절차,건설업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법인설립,부동산개발업등록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