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년매출 7억~10억정도 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구요 2년차입니다.

 

도매업입니다.

 

도매다보니  5%~6% 마진봅니다.

 

이런상황에서  직원없이 저혼자서 배송, 영업, 경리 , 회계 ,등등 관리 다 하거든요

 

영업에 좀더 도움이 되고자 법인으로 갈까 생각중입니다. 법인을 좀더 업체에서 신뢰하는것 같아서요

 

법인으로 전환하는게 나을까요?

 

성격이 꼼꼼한탓에 장부며 매입자료며 매출자료며 거래명세서를 버리지않고 관리하구 있습니다.

 

매장판매를 전혀안하다보니..

 

계산서부분두 쇼핑몰을 통한거래가 많다보니

 

실매출 100% 잡히고  실매입두 100%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혼자 사업하면서 문제될건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을 조심스럽게 시작해서 투명성으로 보면..

 

99% ? 되는것 같습니다.

 

명세서와 바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당일발행으로 회사운영중이구요

 

월10번거래하면 전자세금서가 10장이 나갈만큼 일처리하나는 정말 꼼꼼하게 하구있습니다.

 

월순이익은 따로 계산이 안되구 버는대로 계속 대출금이며..

 

회사운영자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대충 이것저것 경비빼고 등등 하면 월200정도는 나오는것같아요

 

매출은 보통 1,2분기에 4억  3,4분기에 4억정도 잡히구요

 

마진이 적다보니 매입두 매출만큼 따라오구 있습니다.

 

매입이 대충 3억6천이면 매출은 4억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3개월에 부가세가 200정도 잡히는것 같습니다. 년 800만원

 

여기에 따른 소득세는 잘모르겠어요 나오는대로 내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이유가 좀더 신뢰할수있도록 영업에도 도움이 될것같구

 

세금적인부분두 투명하게 관리하구싶구 그러네요

 

아무래도 법인사업자면 제맘대로 돈을 막 빼쓰는것도 막을수 있구요

 

사업 시작하면서 사업자통장을 써왔어요 .  수금을 전부 통장입금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 개인사업자인대도 불구하고  매월30일에 제 개인통장으로 제 사업자통장서 월급을 넣구

 

그걸루 대충 개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업자통장은  이름그대로 업무관련해서 사용될때만 사업자카드를 사용중입니다.

 

(유류비.사무실용품,집기등만 사용 ) <-이부분만 사업자체크카드를 사용중이고요

 

식대는 개인통장에서 쓰고있습니다.

 

이만큼 개인용도인지 사업용도로 들어가는 비용인지 구분을 잘해서 통장관리중입니다.

 

이부분을 남들이 듣고선..법인보다 더 관리잘하는거라는대 맞는건가요?;;

 

아무튼 이런상태에서 법인으로 가서..좀더 저만의 회사를 만들어가고싶은대

 

개인사업자는 - 부가세.소득세를 내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이런게 뭐고 개인사업자보다 뭘더 내야하는건지요? 장단점좀 알려주세요

 

 

A:

오세정법무사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봤을때

 

이럴경우는 법인이 유리할지 개인사업자가 유리할지는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기준이 되는 표준은 아래에 따로 적었으며 매출기준이 아니라 매출에서 경비를 제한 순이익을 말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계산을 해서 경비를 제한 긍액이 얼마인지 먼저 아시는게 좋겠네요.법인설립/5년법인/살아있는법인/부동산취득용법인/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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