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 운영을 하려 합니다.

 

중국 및 국내 제조 공장과 계약하여 제조 할 계획이며

악기 제조 및 도소매로 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은 약 2억정도 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제 돈이 아니고, 주변에서 몇분이 투자를 해준 돈인데,

 

이걸 저의 법인 자본금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돈을 투자해주신 분들을 주주나 임원 같은것으로 해야 하나요?

 

또... 이후 이 투자해주신 분들께 원금 이나 이자 나 뭐 주식 배당금?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법인 설립은 세무사, 법무사 다 껴야 하는건가요?

 

광고 사절이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려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입니다.

 

주주들간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하는게 일반적인 법인설립의 기본이죠.

 

투자를 받은 돈을 자본금으로 잡는건 당연하지만

 

투자를 받은만큼 지분에서 주주에게 부여하는 지분하고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2억의 자본금에서 1억을 투자했다고 꼭 50%를 부여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건 사업비전과 미래를 보고 어떻게 할지를 논의한다는 말씀입니다.

 

투자하신분들은 주주로는 당연히 되야하지만 임원은 어떻게 하실지 정하시면 됩니다.

 

투자하신분들이 사업이후에 대해 원금이나 이익에 대한 사항은 요구를 하는게 당연하겠죠.

 

투자를 받는 입장에선 원금보장에 대해선 말씀을 안하시는게 좋고 투자자 입장에선 투자금회수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자 할겁니다.

 

하지만 주식을 그만큼 가지고 있다는건 투자원금에 대해선 보장을 받는건 힘들것 같으니 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은 법무사에게만 의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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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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