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별표 5]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9조제1항관련) 

 

[별표 5] <개정 2013.2.15>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9조제1항 관련)

1.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기타

. 종합주류도매업만전업

. 면허신청인(법인우에는 그 임원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5)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2. 특정주류도매업

창고면적

22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타

면허신청인자격요건

제1호 기타란 나목1)ㆍ나목3)부터 나목5)까지

 

3.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도매업

가. 주정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시설기준

구분

시설구분

시설기준

1)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

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나) 화학천칭

다) 현미경

라) 항온항습기

마) 건조기

바) P.H메타

사) 고압살균기

아) 증류수채취기

자) 무균상자

차) 간이증류기

카) 주정계

타) 비중계

1대

감도 0.11대

1,0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101대

감도 0.1 1대

20파운드 이1대

시간당 2ℓ 이상 1대

1대

1회 2점 이증류 1대

0.2도 눈금 0 ~ 100도 1조

0.7 ~ 1.85 SG 1대

2) 저장조

주정의 종류별로 500D/M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3) 탱크로리

용량합계500D/M 이상

 

다. 면허신청인 자격요건

제1호 기타란 나목4)ㆍ나목5)

 

4. 주류수출입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창고면적

22제곱미터(㎡) 이상

기타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제1호 기타란 나목4) 및 5)

 

 

5. 주류중개업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나.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2)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6. 주류소매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7. 주정소매업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소 시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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