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 

안녕하세요.

 

현재 새어머니가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저와 아버지가 주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감사이면서 주식을 20%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

아버지가 30%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 회사의 세금 체납 시

주주가 2차 납세자가 되는 것인지요?

 

제가 결혼을 한 상태라 새어머니와는 가족관계가 아닐 것 같은데,

아버지와 제 주식이 50%가 되기 때문에 2차 납세자로 지정되는 건가요?

 

주주로 등록되어있으면서 2차 납세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표이사를 아버지로, 새어머니를 주주로 변경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변경하면서 가족의 주식 비율을 조정하여 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을까요?

 

최근 2차 납세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오고 있는데요.

회사가 부도나 파산하지 않은 경우,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고

조금씩이라도 연체된 세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2차 납세의 의무가 해당하지 않는지요?

 

아버지는 열심히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납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차 납세자라고 고지서가 오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금전적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상태여서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주주에서 빼달라고 말씀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좋은 방법이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새어머니와 아버지, 질문자의 전체 주식이 100% 인가요?

 

아니면 아번지와 질문자의 주식이 50%이고 나머지 50% 의 주식은 가족이 아닌 자가 가지고있는건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아버지와 질문자는 가족이라 지분을 합산해서 과점주주로 처리됩니다.

 

과점주주는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의 규정이 다르죠.

법인세법에서는 50%이상 이라고 표현되있고

지방세법에는 50% 초과 라고 되어있습니다.

 

50%라고 하면 법인세법에는 과점주주지만 지방세법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죠.

 

정확히 아셔야 할게 50%는 법인세는 내야한다는거죠.

 

지금 주주에서 빠진다고 해서 바뀌는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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