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임대업(렌트카) 법인설립 

 

 

 

 

자동차임대업 법인설립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임대업에는 자본금제한은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 하구요.

 

설립에는 일반법인과 동일하며

 

설립후 건설교통부(시,도지사)에 자동차대여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 등록기준대수: 50대

 

 

*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자동차 : 13-16

 

- 소형승합자동차 : 15㎡ - 18㎡

 

- 대형승합자동차 : 23㎡ - 26㎡

 

* 사무실:배차관리 등 대여사업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것

 

* 등록 서류

 

- 자동차대여사업드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보유한 사업용자동차의 명세서(차번호,차종,연식,등록일 포함)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문의는 시청 도로교통과에 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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