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여개 주요 규제개선과제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과 관련, 20여개의 주요 규제 개선 과제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연내 개선을 목표로 하는 주요 개선 내용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규제완화 및 부모협동어린이집 진입규제 완화, 어린이집 대표자 결격사유 정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의 규제완화 및 담배갑 포장지에 경고그림 등 표시의 규제완화(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네일미용 자격취득 요건 완화

▲구급차 이송시 요금 산정 투명화, 구급차 용도제한 및 민간이송업 시설 등 기준의 규제완화(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음주에 대한 광고금지 규제 명확화(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이다.

 

직장어린이집은 현행은 건축물의 1층 설치가 원칙이고 사업장(사옥)내 설치시 1~5층까지 허용했으나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1~5층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옥외 설치 원칙인 놀이터는 옥외·실내·인근 놀이터 중 선택하도록 했다.

영유아 보호자 15명 이상이 출자하고 상시 영유아가 11명 이상인 경우 설립이 가능했던 부모협동어린이집(2012년말 현재 113개소)은 영유아보호자수도 상시 영유아수와 동일하게 11명으로 완화했다.

어린이집 대표자 결격사유도 현행은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명시하도록 햇으나 개선안은 올 7월부터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라 규정을 정비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의 규제완화도 추진, 체납시 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를 국세징수법을 준용해 3%로 조정키로 했다.

 

네일미용업 창업을 위해 헤어위주의 미용사 자격을 취득해야했던 요건도 완화, 일반 미용업에서 네일미용업을 분리하기로 했다.

 

구급차 이용시 구급차 운용자가 임의로 징수한 요금산정은 요금미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송료도 현행 기본 10㎞ 2만원+추가 1㎞당 800원에서 기본 10㎞ 3만원+1㎞당 1000원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구급차 용도도 대규모 행사시 응급환자 이송대기를 허용키로 했다. 민간이송업의 시설기준은 특수구급차 10대 기준 운전자·응급구조사 각 24명을 두도록 한 것을 특수 구급자 10대 기준 운전자·응급구조사 각 16명을 두도록 완화한다.

 

음주에 대한 광고는 규제 대상 및 규제 내용이 불명확했으나 규제대상에 광고의뢰자 및 광고대행자 모두를 포함하고, 위반시 제재수단을 광고의 변경·금지명령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면, 담배갑 포장지에 경고 그림(앞·뒤·옆면 각 50% 이상, 담배광고에는 10%이상 면적에 담배유해성 정보표기) 추가가 의무화되는 등 담배갑 포장지 표시 규제는 강화된다.(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장례식장 영업도 현행은 별도의 신고 규정이 없어 사실상 자유업이었으나 신고제 전환 및 장례식장 장례용품 강매금지 규정이 신설돼 규제가 강화된다.(장사 등에 관한 법 개정)

 

2014년 개선을 목표로 한 규제 개선 과제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의 네거티브 전환 및 의료광고 허용(의료법 개정)

▲소독업 시설·장비 기준 정비(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류용기 경고문구 표시 규제합리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금연구역 지정 합리화(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미용업(피부) 시설기준 명확화, 공중위생영업자의 불필요한 규제 삭제,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규제 완화(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후 재신청시 기준 명확화 등이다.

현행법은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개선안은 국내공항, 대형병원 등 외국인환자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에 의료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주류용기 경고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동일내용의 경고문구 표기를 반복토록했으나 개정안은 문구 삭제 또는 자구수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연구역 지정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은 현재 정부 및 지자체 청사, 학교, 어린이집, 300석 이상의 공연장,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목용장 등으로 명시했으나 개선안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업계·단체 등의 의견수렴 및 타당성을 조사해 전면 금연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미용업(피부) 시설기준은 영업소내 작업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3분의 1이상을 투명하게 설치하도록 했으나 개선 후엔 규제대상에서 탈의실이 제외된다.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 공중위생영업자는 현행법상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하지만 개선안은 이·미용사와 대통령이 정한 일부사업자를 제외하고는 교육을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후 재신청시 기준은 현행은 과거 3년간 과징금 누계액을 명시토록 했으나 '종전 인증 취소의 원인이 되었던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제외토록 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중장기적 검토 과제로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약국 개설 허용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규제 개선 과제는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의 경우 이르면 연내 시행이 가능하며 아직 방향만 서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과제들이나 법개정 과제 등은 내년은 돼야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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