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설립시 다른 이사없이 혼자 주주이면서 이사로 참여할수있나요?
게임회사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4명정도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금은 저혼자서 대고 나머지 3명을 스톡옵션으로 지분을 1차 투자가 된 이후에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1인기업설립 에 대해 나오는데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1인기업설립절차 나 비용, 서류 등 자세히 부탁드려요.
개인회사는 아니지만 법인설립시 1인으로 들어간경우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만약에 회사에 채무나 이런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요?
RE:
1인기업설립
1인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는
1. 최소의자본금(100원이상-최소금액의 1주)이 준비되야겠죠?-최소자본금이 5000만원이상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 최소의 인원- 여기서는 1인법인이라고 해도 실제로 자본금을 증명하는 은행잔고 증명서를 본인이름으로 발급받을경우는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1명이 더 들어갑니다. 이사나 감사1명이 조사보고인이 되야하며 본인은 발기인으로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조사보고인 과 발기인 을 겸할수 없으므로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1명이 조사보고인 이나 발기인으로 하는거죠.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3.1인기업설립 필요서류
주주겸 임원으로 될 본인 의 인감증명서 2부,인감도장,등본1부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의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등본1부
은행잔고증명서.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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