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자본금 가장납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회사 설립시 1원만으로도 회사를 설립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납입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고 하는데

 

만약 자본금을 1천만원으로 해 놓고 돈을 넣어 회사를 설립한 후 돈을 인출하면 가장 납입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럼 법조문에 1원으로도 회사를 세울수 있는 것이면 굳이 가장납입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텐데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자본금을 크게 해서 회사의 규모를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까?

 

알려주세요 ㅠㅠ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상법개정으로 회사설립시 100원 이상으로 회사를 설립할수있죠.

 

한주의 최소금액이 100원이므로 1원가지고는 안됩니다. ^^

 

그리고 요즘은 잔고증명서로 대체하고 있기에 가장납입이란게 어떤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자본금을 통장에 넣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본금을 쓸수밖에는 없죠.

 

사무실 보증금, 임대료 , 급여, 등등..

 

설립전에 사무실을 얻게 될경우가 더 많구요.

 

아마 처음에 자본금을 높여야 하는경우는 회계적인 경우와 아래내용과 같이 업종별 최소자본금규정에 의한 내용이 많을겁니다.

 

가장납입이란 업종의 규정에 의해 최소자본금이 있어야 하는경우

 

이자를 사채업자나 급전을 빌려 자본금규정에 맞게 한후 다시 통장에서 빼는 경우죠.

 

최소한의 자본금이 있는 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한다면

 

공법인을 양도양수하여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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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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