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Q:

검색을 통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대해 찾아보면 간단한 설명만 되어있어서요..

좀더 구체적인 사업영역을 알수 있을까요?

하고자 하는 저의 사업은 농작물 직접경작을 바탕으로 온오프매장 운영및 다른 부가적인 사업을 하고자합니다.물론 정관에 사업영역 추가(?)만하면 할수있다지만..

할수있는 사업과 없는사업....으로 예를 들어서요..

질문이 좀 모호한가요...이해해주세용^^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사업목적이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하며, 부수적으로 다음 사업을 행한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관리사업

으로만 가능합니다.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농작물 경작 -판매,유통 부가사업 --- 다 가능합니다.

할수있는 사업은 농작물로 가능한 사업 전부입니다. 무역까지도 가능하죠.

법인소유의 부동산 임대사업도 가능합니다.법인설립/5년법인/살아있는법인/부동산취득용법인/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서
할수없는 사업은 농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은 불가하니 잘 이해되실거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 건설업, 운송업, 부동산개발업 등 불가죠.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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