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법인 설립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 드려요

 

국내 관광객을 국외로 여행을 할예정입니다.

 

국외여행업 을 등록하면 되는지요? 설명상은 맞는거 같은데요

그럼 자본금 6천만원인대 이게 영업보증보험 가입에 사용되는 돈인가요? 별도로 보증보험 비용이 필요한가요?

 

보증보험은 어디에서 들어야 하는지요? 삼성화제나 이런곳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동대표를 선임할건데 그중 한명이 개인 회생 진행중인데 상관없나요?

 

질문이 어수선 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국내여행업은 자본금 3000만원

국외여행업은 자본금 6000만원

국내 국외여행업을 다 같이 하려면 자본금이 9000만원이며

 

일반여행업(자본금 2억원)은 3가지 여행업을 다할수 있습니다.

 

보증보헝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서울보증보험 에서 진행을 합니다.

 

전화를 하면 월에 얼마씩 납입하는데 신용상에 문제가 없으면 쉽게 가입되구요.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중 한명이 개인회생중이면 보증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에 문제없는 분이 대표를 하시고 임원에서 빠지셔야 합니다.

 

혹 세금이 체납중이라면 사업자가 나오질 않으니

 

임원 주주에서 빠지셔야 합니다.

 

 

Q:

공동대표중 한명이 개인회생중이면 보증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에 문제없는 분이 대표를 하시고 임원에서 빠지셔야 합니다.

 

혹 세금이 체납중이라면 사업자가 나오질 않으니

 

임원 주주에서 빠지셔야 합니다  --

 

이렇게 답변 해주셨는데요 보증 보험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개인회생중인분이 공동 대표가 되어야하는데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까?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공동대표가 꼭 되야한다면

 

http://www.koreatravel.or.kr/biz/biz07.asp 에 문의해서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사항은 관광협회에 문의해보심 정확한 답을 얻을것 같네요.

 

 

 

[별표 3] <개정 2010.8.17>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단위: 천원)

여행업의 종류

(기획여행 포함)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의 기획여행

일반여행업의 기획여행

1억원 미만

20,000

30,000

50,000

200,000

200,00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

40,000

65,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5,000

55,000

85,000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5,000

100,000

150,00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40,000

180,000

250,000

300,000

300,000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450,000

750,000

1,000,000

500,000

500,000

1000억원 이상

750,000

1,250,000

1,510,000

700,000

700,000

(비고) 1.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기획여행의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여행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 일반여행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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