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서울에서 저혼자 법인설립할때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하나요.

 서울에서 법인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자본금은 2억으로 하려고 하고 저혼자 대표이사를 하고 지분도 제가 다가지는 법인으로 설립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미국교포인데 서류가 한국인과 틀린가요?

 

 

답변: re: 서울에서 저혼자 법인설립할때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2억자본금의 법인설립이라면

 

사장님 혼자 1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로 만들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만들수도 있지만 자금이 해외에서 들어올경우에 해당됩니다.

 

선택을 하셔서 연락주시면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법인설립시  

 

설립서류는

 

한국에 거주하신다고 하셨으니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인감증명서 와 인감도장

여권과 국내거소증명사실원  가지고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보내주셔도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여권과 거소증을 들고 방문하셔서 서명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거소증이 있다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니 귀찮으시드라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시면 향후에

서명공증을 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합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2억이상의 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잔액증명서가 준비가 안되시거나 자본금이 준비가 안되시는 분들은

 

문제가 많은 대납하는곳을 알아보지 말고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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