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주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법인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외국인 영주권자라면 국적이 어디로 되어있나요?
국적에 상관없이 설립은 가능합니다.
물론 입국하지 않아도 가능은 하죠. 다만 좀 복잡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되려면 자본금이 한국으로 송금되어져야 합니다.
내자법인으로 하실지도 고려해야 할사항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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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절차 -
1. 외국인 투자 신고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투자 신고 후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4. 법인설립등기
5. 사업자등록
준 비 서 류
임원(이사, 감사)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주주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임원(이사, 감사) 겸 주주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외국인의 경우 서류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는 경우
① 위 [1] '①'과 '②'의 서류를 준비하거나
②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명공증(본 서명이 본인의 것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공증서류) 3부
③ 여권사본 3부
④ 거소사실증명원 3부(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⑤ 위 '①'의 경우는 인감도장을 준비하고, '②'의 경우는 특별한 준비는 없음
[3]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4]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
위 [3]과 아래 중 편안한 방식을 선택함
① 해당국가 영사관에서 인증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또는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명공증을 받은 서류 3부
③ 여권사본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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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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