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법인설립 등록 주택건설사업면허 방법
주택에 대한 법령은 아래 주택법에서 확인바랍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971#AJAX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안내
대상
1.연간 20호/세대(도시형생활주택 30세4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2.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접수처
대한주택건설협회
필요서류
1. 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등본
3. 기술자 보유현황
4.사무실 보유 증명서류
5.주택건설사업계획서(1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1.자본금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2.기술인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분야(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이상.
3.시설
사무실전용면적 33㎡ (약10평)이상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
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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