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법인설립시 2명이 50대50으로 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명은 대표이사 한명은 이사입니다.만약 법인이 잘못되면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각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법인이 잘못된다는게 어떤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책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과점주주(51%이상 보유)에게는 세금 (법인세, 부가세)이 지분비율만큼 과세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직원급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4대보험미납도 계속 대표이사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외의 거래처나 다른 부채에 관해서는 개인의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여신을 이용시 개인보증이나 인감도장을 찍었다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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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오세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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