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인법인설립과 법인통장 질문드립니다.

 

법인설립과 법인통장 질문드립니다.

해외에서 도매업 준비하고있습니다.

현재 자금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원이상만 있어도 법인설립은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1주일내로 끝마치고 다시 와서 바로시작할예정인데,

1인법인설립 준비물, 과정

그리고 법인통장 준비물, 과정에대해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했던것은

1. 임대차계약서, 일반 가정집으로 등록을하면 소매/도매업으로 통과가 되는지,
 (개인으로 하기때문에 한국에사무실이 필요없습니다.)

2. 자금 100원이상 적게넣어놓고 설립이가능한지

3. 법인통장 2개 만들생각입니다.

하나는 흑자든 적자든 제 자본을 쌓아두는 통장1개

그리고 소/도매 물품구입 및 시재금 이렇게해야 제가 계산하기편하고 관리하기 편해서

두개를 만드려고하는데 제가알기론 한개는 되지만

한달에 두개만드려면 두번째만들때 서약인가 무슨 난이러한데써야하기떄문에 필요하다

이유를 작성후 이유가 적절하면 해준다고들었습니다.

4. 이과정에서 세금? 수수료등 얼마정도 경비가 들어가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줄수있나요?

죄다 블로그는 대충설명하고 광고링크만 있어서 별로도움이안됩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법인설립은 100원이상의 잔액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초본 만 준비하시면

 

설립은 됩니다.

 

1인법인이라고 해서 다를것 없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1인이사의 경우 본인이름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다른 임원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있으니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의 경우 가정집으로 해도 사업자등록증은 나옵니다.

 

문제없이 진행가능하리라 생각되네요.

 

비용은

http://www.okmna.net/1_1_1.php

 

에서 비용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지역 자본금에 따라 세금까지 같이 계산되니 바로 확인바랍니다.

 

법인통장은 사업자등록후 2개를 만들든 3개를 만들든 만드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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