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정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파견근로자보호법, A to Z 파헤치기!








무언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겁먹고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공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
근로자(인력)파견법인를 가장 유쾌하게 또 알기 쉽게 알려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임시 파견 근로의 경우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 6개월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연관된
모든 부분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을 시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을 했을 때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파견 계약은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세세히 알아보자!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회사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간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목적으로 근로를 주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준공 허가를 얻을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계속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주는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다시 말하면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거해서
1회에 대해 1년 이하의 파견 일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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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 가요, 일명 후크송을 듣고 난 후 하루 내내 머릿속에 그 노래가 맴돌게 마련이죠.
식사를 하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귓가에 맴도는 그 노래!
제가 전해 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내용이 후크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웃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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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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