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완벽 해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관한 정보 파헤치기








배움을 원하는 때는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니까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몰랐던 정보가 있었다면 지금부터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법인에 소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하는
모든 부분은 파견 사업주가 담당을 져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할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서류 상으로 체결합니다.

임시 파견 근로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가 된다면 6개월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생겼을 상황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올바로 알아보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엔 그 이전에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한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살펴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해당되는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시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 정확한 해당 금액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 장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세배 중과되니 이점 유의하시길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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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드린 정보가 도움 되셨나요?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 정리하시면서 잠깐 생각을 가다듬어보세요!
10분의 여유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답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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