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 투어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A to Z 파악하기!


 

 




 

해외 컨설팅회사에서 ‘곁에 두면 독이 되는 사람’을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일위가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 2위는 신경질적이고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맞아 정말 그래 이런 사람 있어 있어! 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 독이 아닌 ‘득’이 되는 정보만 모아드리니까 제 블로그 자주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포스팅 올려볼까 해요.


 

외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광고에 관련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의거한 타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의거한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만큼의 마케팅은 불가능하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을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의 의료법 범주 내에서는 의료관광이 많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A-Z까지 확인하기!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취지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서를 접수한 뒤 검토 승인 후 등록증을 수령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법인등기가 끝나게 되면 관련 세무서를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의도로 하는 의료 기관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달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부합하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설립 이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정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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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우리가 어제로부터 무엇인가 배웠기를 바란다’는 존 웨인의 말이 있지요.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배우게 된 여러분의 내일은 행복하실 것 같네요 ^^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로 항상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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