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간편정보

꼭 알아야 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대한 정보






삶의 기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선 좀체로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폭넓은 지식을 익히고,
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더해 자신만의 비법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알면 득이되는, 생활 속 슬기로움을 만드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함께 볼까요?


미용 관광과 성형관광,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차츰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유치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우리 경제성장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또는 관광자원 등 결합하여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 해줘야합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등을 활용을 해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면 의료 관광을 활성화 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 환자 치료를 할 때에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지속될 경우에는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나쁘게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됐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관해 확인해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할 수 없으므로
꼭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엔 주주는 등본 1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들어있는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계획할 때는
자본금을 인증하기 위해선 은행잔고를 나타낼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기간 만기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와 함께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빙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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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알아봤는데~
혹시 머리가 빙글빙글~ 머리가 아프신가요?ㅜ
‘칠전팔기’, 7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 사자성어를 되새기며
외국인환자유치업 다음 게시물에서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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