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네 쉬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정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사람에게 끌리시나요?
매력적인 외모처럼 사람의 지식과 교양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의 매력도를 상승시켜 줄 알찬 정보, 제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과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등록허가 신청, 사업자등록발급 신청,
등록기준 신고 등 순으로 진행이 이루어지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한다면 등록기준별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해요.
뿐만 아니라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죠.
그러므로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위하여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기준 신고할 때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준비해야 해요.
이런 경우에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된 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 그리고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끝난 후 업주는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법인사업장 주소의 담당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 후 7일에서 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관해 파헤쳐볼까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복합 화물 운반 주선업)이란, 송하인(화물을 발송하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아 수하인(화물을 받는 이)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에 관련된 총체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은 업자가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다른 이의 물류 시설과
장비를 통하여 물류의 수출과 수입 업무를 주선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의 경우는 사업목적은 포워딩이지만 이외에도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배송,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억 원이 넘는 지급 보증을 받았을 때,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 및 화물해상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을 시에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등록할 경우는 법인에서 지정한 임원 모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구성 돼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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