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지식!             
철저하게 알아보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오늘 나의 경쟁상대는 다른 누가 아니고 어제의 나라는 말이 있어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들 덕분에,
어제보다 풍성한 지식을 갖춘 오늘의 내가 되실 거예요!



신임 임원의 인적사항을 신청하실 상황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 등록 접수를 실행하셔야 하는점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시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을 적합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1년에 5개 이상의 나라에 거래하는 화물(수입, 수출 모두 포함)이 도착해야 하고,
서비스나 업무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우수 국제물류주선 회사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안되있거나, 설립 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적합한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선발하시면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온라인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에 관해 조사해볼까요?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는 대법원 사이트를 활용해서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 동일한 상호가 없을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 불가합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 시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대표자 혹은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을 체납한 이력이 있을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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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 라는 속담 있잖아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끝까지 열정적으로 배워봐요 우리!
이웃되어 함께 파이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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