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롭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쉽게 알아봅시다!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껴보신 적 있나요?
정말로 초콜릿에는 도파민과 엔도르핀을 분비시키는 화학물질이 있어서,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오늘 준비해 온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도 달콤한 초콜릿처럼 기분 좋게 느껴지면 좋겠어요!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볼게요.
우선은 사업목적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 때,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기업 개요, 동기 및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또,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해주는 서류도 합쳐서 내야 해요.


또한, 등본 1부가 있어야 하고 1억 이상이 들어있는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망가지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발급을 요청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진료과목을 바꿨다면 전문가 명단과 전문가 자격증 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내야 하니 이점 유의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세세히 확인해보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에 관해 알아볼게요.
유치업자에게 요구되는 자본 크기는 최소한으로 1억 이상 입니다.
희망하는 사람들이 기존 일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을 1억으로 하는데요.


자본이 1억 이상에 임원은 1인 이상 있어야 외국인환자 법인설립 조건에 충족됩니다.

또한, 10억 이상의 법인일 경우에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때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식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합니다.
거기다,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엔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반드시 재가입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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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물이죠.
항상 이 곳을 찾아주시는 이웃님들을 생각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거예요!
우연이 아닌 노력으로 품질 보증! 약속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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