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유익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구석구석 따져보자!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에 대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치고 힘들어 다 버려버리고 싶은 그런 때 있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순간에서 멈춰버리고 마는데요~
경험상 이제 도저히 못 하겠다! 라며 포기하는 순간이 목표가 바로 눈앞에 있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마스터 할 날이 가까이 다가왔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진행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됐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 해주셔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한 이후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셔야 하고, 한편,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이 아니여서 다른 이유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시는
해산일 30일 이내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와
법인의 해산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해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외에도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했을 때는
그 사유가 생겨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동안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정보!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혹시나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답니다.
등록 취소 처분 다음에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또한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면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사람이 아니라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충족되지 못한다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다음,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뒤에 알려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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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낭비라고 후회하는 게 진짜 시간낭비래요! 듣고 보니 참 맞는 얘기죠?
과거의 일을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공부하는 알찬 시간이었으니!
마음 편하게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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