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의 뱅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확실하게 알아보는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내가 찾아 헤매는 정보는 항상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정말 우울한데요ㅠㅠ

제가 찾은 정보가 여러분이 찾으시던 정보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접수하려면 사업자 명의의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 증권
혹은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련된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등록을 위해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증빙문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요건 입증을 위해서 통장의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증명서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하고.
이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명이나 자본금, 임원의 이름 혹은 법인등록 번호, 사무실 주소 등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 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양도, 양수 신고서를 신청하셔야 하고, 상속을 진행할 경우에는 상속신고서를
합병을 진행하셔서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하여야 하는데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 그리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이 해당해요.
이를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과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할 때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 및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한뒤 담당 구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혹은 조작된 경우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될때마다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 또는 폐업 했을 시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청서, 휴업과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1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 십일 이하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의 경우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일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이외에도 양도양수, 상속이나 혹은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했으면
업주는 30일 이내에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하여야만 해요.
신고가 열흘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 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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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알려진 고대 수학자 유클리드의 학생이 “더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실 수는 없나요?”라고
물었더니 유클리드가 답하길 “배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많이 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도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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