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깨알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현명하게 파헤쳐봅시다!





가끔 그런 날 있잖아요~ 되는 일도 없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날!
하늘이 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싶을 때 저는 이 말 덕분에 위로를 얻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라고요~ ^^
오늘은 여행업법인 정보 준비했습니다. 힘차게 웃으며 시작해 보아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한 후에 관광사업자 등록 절차가 필요한데요.
서울의 경우는 구청에서, 지방의 경우는 구청 급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등록은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관광사업자등록은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경하고 있죠.

만약 여행업에 대한 법인이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를
신설했을 땐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며, 이때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함은 물론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기를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관광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데,
그 다음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하는 경우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 중 10/100 이하의 변경 등 가벼운 사항은 제외하며,

이때 국내여행업은 2일, 일반, 국외 여행업은 닷새동안의 처리 기간이 소요도니 참고하세요.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에 관해 구석구석 따져보자!



여행업 법인을 양수 받거나 양도할 때도 여러 다양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수나 양도 시 의뢰인을 도와 양수와 양도 절차를
손쉽게 진행하고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이죠.

그리고 여행업 법인 설립 때에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만들 수 없는데,
일반 사업자는 어떤 점들이 결격 사유에 들어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알아볼 때 법조인이 도움을 줄수가 있습니다.

또 여행업 법인 등 법인 설립 시에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로,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서도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 형태가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설립 절차에 차이점이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100% 숙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의 역할이 갖춰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자본금이 법인 설립 기준에 맞는다 해도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본금이 부족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행업 법인 등록이 되지 않고,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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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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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행업법인에 대한 최신 정보 전해드릴 보람이 더 생길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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